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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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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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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을 통해 8월 31일 12시부터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이다.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7.14.화)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8월 31일 월요일 부터 2021년 2월 28일 일요일 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 12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10억9백만 원임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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