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 웰빙 포커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5.0'C
    • 2024.12.28 (토)
  • 로그인

웰빙 포커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서 부패·공익신고를 편하게 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9-06 08:17

본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창구인 청렴포털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하고 국민들께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포털’을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 창구로 명확히 인식하도록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라는 이름으로 새단장을 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에는 부패, 공익침해 건을 비롯하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청탁금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등 보호 신청과 보상·포상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3월 1단계 청렴포털 신고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신고자의 내용을 분석한 후 신고유형을 자동 추천하고,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이중보안 기능을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올해 2월 청렴포털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443개 기관을 청렴포털의 신고기관으로 추가했다.(올해 7월 31일 기준)
반면, 기존 신고 포털은 부패·공익신고 창구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9월 1일자로 국민들이 부패·공익신고를 하는 대표 창구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임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창구의 명칭을 변경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반부패 의지와 신고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새단장이 국민에게 보다 쉽고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와 보호·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유용한 창구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