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인권 보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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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11 07:28본문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형량에 따라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체육 분야 ‘미투’ 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 9건과 2016년에 발의되어 계류 중이었던 개정안 2건등 개정안 총 11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조치와 가해자 제재 강화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 구제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공정한 조사, 객관적인 징계 요청, 따뜻한 피해자 보호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이번 개정안에 따라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권 등을 부여한다.
그간 스포츠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체육단체 내부에서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제 식구 감싸기’식의 조사·처벌이 만연했고,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또는 지도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에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특히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019년 5월 7일 제1차 권고를 통해 정부는 스포츠 분야의 인권과 성 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할 별도 기구 신설을 적극 검토하되, 이 기구는 체육계 내부의 절차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기관이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스포츠비리’를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거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스포츠윤리센터’를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 ▲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권한과 문체부 장관으로 하여금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나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문체부 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을 받아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폭력·성폭력에 관용 없는 대응,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 자격 박탈
폭력·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자격 취소·정지의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그간 선수가 지도자로부터 폭력·성폭력을 당하더라도 해당 지도자의 자격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미약했다. 그 결과, 가해 지도자가 다시 현장에 복귀할 것이 두려워 폭력·성폭력 사실을 외부에 밝히고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20년간,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으며, 「형법」상 상해·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또한,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라도 선수에게 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그 외에, 예방적 조치로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과정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또한,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지도자·심판·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성범죄 또는 상해·폭행의 죄를 저지른 경우 지급한 장려금(주요 국제경기대회 입상 시 지급하는 체육지도자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함께,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가 더욱 나은 환경에서 선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국가대표 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지도자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보수지급 방식도 15일 이상 훈련 시에만 지급하던 방식에서 훈련일수와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보고,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되면, 이 법의 부칙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설립추진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법 시행 전까지 ‘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