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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직도 인근 해역에서 다이빙하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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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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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월 22일(수) 전북 군산시 직도 서쪽 끝단으로부터 반경 3해리(5.556km)까지 해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2020. 1. 22. 시행,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7호)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직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공군사격장으로 활용되는 해역으로, 1년에 약 220일간 진행되는 사격훈련에서 발생하는 불발탄 등이 있어서 다이버의 안전이 우려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군‧해경 등의 요청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예고(2019. 12. 6.~25.)를 거쳐 확정하였다.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는 스킨다이빙과 스킨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법 제14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 제3호
김태경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안전한 수중레저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초로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하였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수중경관 발굴 등 수중레저활동 활성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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