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의료체계 가동한다. > 웰빙 포커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4.12.28 (토)
  • 로그인

웰빙 포커스

국가보훈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 의료체계 가동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3-01 09:53

본문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확진자 발생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공백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 의료체계 가동은 대구보훈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며, 
특히, 각종 의료시설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 청도지역 거주 보훈대상자가 제때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대구․청도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병원 이용대상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해제 시까지 보훈병원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비 급여  항목은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만 지원된다. 
아울러, 지역 내 유일한 위탁병원이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활용되어 이용 가능한 위탁병원이 없는 이천시 등 13개 지역에는 지역 내 모든 일반병원을 위탁병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위탁병원 : 보훈병원이 없거나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가 주거지 인근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병원을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병원
* 13개 지역 : 삼척시, 영월군, 속초시, 포천시, 이천시, 울진군, 안동시, 서산시, 홍성군, 공주시, 강진군, 진안군, 목포시 (20.2.26. 16시 기준)
이러한 일반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지방보훈청, 보훈지청)에 의료지원 신청 후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추후 정산을 받으면 된다. 
국가보훈처는 “정부 보건당국과 함께 코로나19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