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개정 > 웰빙 포커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0'C
    • 2025.01.06 (월)
  • 로그인

웰빙 포커스

교육부,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11-24 11:20

본문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학전형 관련 수입 항목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로부터 수수한 입학전형료로 하고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한다.

수당은 전형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홍보비로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으며, 홍보비는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지출 상한을 정하였다.

<홍보비 지출 기준>
- 입학정원이 2,500명 이상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20%
- 입학정원이 1,300명 이상 2,500명 미만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30%
- 입학정원이 1,300명 미만인 대학 : 전형료 지출의 40%

교육부는 “동 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전형료 지출 항목이 정해지고, 홍보비의 지출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대학별로 전형료가 인하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