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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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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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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을 외국인관광객과 공유하는 도시민박업을 연내에 350개소(1,000실)를 확충한다는 목표로 ‘서울시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시가 추진 중인 공유도시 개념의 일환으로서 집에 남는 빈방을 나눠씀으로써 관광 인프라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건물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시는 ‘서울시 도시민박업 활성화 지원 대책’을 통해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운영자까지 다양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현재 서울시내 215개 업소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되어 666개의 객실을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고 있다.

<신규창업자에게는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 간판제작비, 홍보물 등 지원>

예컨대 신규창업자에게는 다양한 언어권에서 방문한 투숙객들과의 원활한 언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와 주택에 위치한 도시민박업소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간판제작비 일부 등을 지원하게 된다.

7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는 전화를 이용해 즉시 통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업소 운영자는 통역전화기만 개별구매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운영자를 포함한 신규창업자 모두에게는 시에서 제작하는 도보관광 코스, 관광지도, 문화공연 등이 명시되어 있는 관광·문화 홍보물을 제공하고, 도시민박업 실태조사 후 선정된 집적지역에 대해서는 지도제작, 안내표지판 설치 등 특화된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객-도시민박업소 연결하는 ‘도시민박 예약통합 사이트’ 5월 중 구축>

서울시는 관광객과 도시민박업소를 연결해주는 전문 예약대행업체들을 총망라하는 ‘도시민박 예약통합 사이트’를 금년 5월 중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도시민박 예약통합 사이트’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광정보사이트(visitseoul.net) 연계와 해외 주요국가에 대한 온라인 키워드 검색 및 홍보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시민박업,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등을 모두 포함한 대체숙박 운영자(희망자)에게 창업요령, 투숙객 응대요령 등 대체숙박 운영교육을 실시하는 컨설팅 및 아카데미를 5월부터 월 1회 운영할 예정이다.

<4.4(목) 14시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시민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는 이와 같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사업설명회’를 4월 4일(목) 14시 서울역사박물관대강당에서 개최한다.

또한, 사업설명회 시 신용보증재단 관계자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방법 안내도 병행해 도시민박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빈방을 숙박시설로 전환할 때 필요한 개·보수비용을 확보해 창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설명회에는 전문예약대행업체도 참여해 홍보 및 운영 노하우 전수>

사업설명회에는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전문 예약대행업체도 참여해 도시민박업 운영자들에게 맞춤형 상담을 실시, 도시민박업소에 대한 홍보방법과 운영방법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

도시민박업은 주택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별도의 홍보수단이 부족하고, 숙박비 청구 및 징수 방법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전문 예약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업소운영에 유리하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 예약대행업체의 사업설명회 동참을 요청하면서, 4.1(월)까지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 등 대체숙박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서울시는 현행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설치기준 등이 비현실적이어서, 일부 대체숙박 업소가 제도권 외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도시민박 면적제한(230㎡미만) 폐지와 운영자 거주지 제한 완화 등 도시민박업 지정기준 완화와, 게스트하우스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의 분류 변경(호텔업→관광 편의시설업)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박진영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은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을 외국관광객들에게 제공하는 도시민박업은 일자리 창출과 공유경제 구현은 물론, 증가추세에 있는 개별여행객을 겨냥한 맞춤형 숙박상품으로 발전이 기대된다”며, “도시민박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시가 다양한 지원정책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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