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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폐업시 폐업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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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1-1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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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화상영관을 폐업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직권말소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영화상영관을 신규로 개관하면 이를 등록할 의무는 있으나 폐업할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 경우,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폐업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아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후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상영관 등록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등록된 영화상영관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게 돼 민원이 종종 발생해왔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을 폐업한 경우 등록관청에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화상영관 폐업을 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영화상영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폐업한 영화상영관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새롭게 개관하는 상영관이 등록절차를 밟지 못하는 제도적 불편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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