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윤년도 365일로 계산 대출이자 2,715억원 더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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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13 07:47본문
은행의 끝없는 탐욕이 또 드러났다. 366일 윤년을 365일로 계산하여 대출 소비자에게 하루치 이자를 더 받아 2,715억원을 챙긴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CD금리담합, 가산금리 눈속임, 신용등급 자의적 적용 등 소비자들에게 끊임없는 탐욕이 드러난 가운데, 1년의 일수를 속여 연간 2,715억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여신기본약관’에 ‘ 1년은 365일로 본다’ 라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해놓고, 금년처럼 매4년에 한번씩 366일인 윤년의 경우에도 365일로 계산해 대출이자를 높게 적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대출이자 2,715억 원을 더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1억 대출시 연간 이자 6%인 경우에 연간 16,438원씩을 더 받은 것이다. ‘1일’ 이자 44원9전씩 더 내 연간 16,438원, 즉 1일치를 추가 부담시킨것이다. 1년을 365일로 적용 할 경우 1억원 Ⅹ 6% ÷ 365 로 하루치 이자가 16,438원이 되고, 366일로 적용 할 경우 1억원 Ⅹ 6% ÷ 366 로 하루치 아자가 16,393원이 되어 매일 44.9원씩 더 부담시킨 꼴이다.
우리나라 예금취급 은행 전체의 대출이자 부당이득 금액은 한국은행 통계로 2012.1월말 잔액기준으로 가계대출은 637조 1,238억원으로 가중평균으로 대출금리 5.80%를 적용하면 1,012억원의 이자를 더부담시켰고, 기업대출은1,066조 5,922억원으로 대출금리 5.83%를 적용하면 1,703억의 이자를 더부담시켜 연간 총 2,715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
경기도 가평에 사는 안모씨는 2007년4월 N은행에서 300만원을 연리 3%에, 2011.4월 200만원을 연리 3%에 대출받아 1년 만기 후 상환하던 중 이자를 366일치를 받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은행 담당자는 약관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도 당연하다는 듯 답변을 받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금소연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안씨는 300만원 대출에 90,246원, 200만원 대출에 60,164원, 총 150,410원의 이자를 더냈다.
은행은 자신들이 정한 부당한 약관 조항에 따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매 4년마다 발생하는 윤년에도 365일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하여, 하루치 이자를 대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윤년일 경우 ‘1년을 366일’로 조속히 약관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조속히 고쳐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은행들이 CD금리담합, 가산금리 눈속임, 신용등급 자의적 적용 등 소비자들에게 끊임없는 탐욕이 드러난 가운데, 1년의 일수를 속여 연간 2,715억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더 챙긴 것으로 드러나 또다른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여신기본약관’에 ‘ 1년은 365일로 본다’ 라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해놓고, 금년처럼 매4년에 한번씩 366일인 윤년의 경우에도 365일로 계산해 대출이자를 높게 적용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대출이자 2,715억 원을 더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
1억 대출시 연간 이자 6%인 경우에 연간 16,438원씩을 더 받은 것이다. ‘1일’ 이자 44원9전씩 더 내 연간 16,438원, 즉 1일치를 추가 부담시킨것이다. 1년을 365일로 적용 할 경우 1억원 Ⅹ 6% ÷ 365 로 하루치 이자가 16,438원이 되고, 366일로 적용 할 경우 1억원 Ⅹ 6% ÷ 366 로 하루치 아자가 16,393원이 되어 매일 44.9원씩 더 부담시킨 꼴이다.
우리나라 예금취급 은행 전체의 대출이자 부당이득 금액은 한국은행 통계로 2012.1월말 잔액기준으로 가계대출은 637조 1,238억원으로 가중평균으로 대출금리 5.80%를 적용하면 1,012억원의 이자를 더부담시켰고, 기업대출은1,066조 5,922억원으로 대출금리 5.83%를 적용하면 1,703억의 이자를 더부담시켜 연간 총 2,715억원의 이자를 더 받아 챙겼다.
경기도 가평에 사는 안모씨는 2007년4월 N은행에서 300만원을 연리 3%에, 2011.4월 200만원을 연리 3%에 대출받아 1년 만기 후 상환하던 중 이자를 366일치를 받는 것을 보고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은행 담당자는 약관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금융감독원도 당연하다는 듯 답변을 받아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금소연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안씨는 300만원 대출에 90,246원, 200만원 대출에 60,164원, 총 150,410원의 이자를 더냈다.
은행은 자신들이 정한 부당한 약관 조항에 따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매 4년마다 발생하는 윤년에도 365일 기준으로 이자를 산출하여, 하루치 이자를 대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명백한 잘못으로 윤년일 경우 ‘1년을 366일’로 조속히 약관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금융사는 시장에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조속히 고쳐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