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격표시제 한달…위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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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06 07:51본문
정부가 올해 시행한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9~20일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휴대폰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휴대폰 판매·대리점 4500여곳 가운데 560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점검 대상 총 4500여곳 중에서 12.6%에 해당하며, 통신사 직영 대리점에 비해 이동통신 3사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판매점의 위반 사례가 많았다.
위반내용으로는 가격미표시 470건(76%)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짜폰 표시(통신요금할인액 반영) 97건(15.7%), 출고가 표시 51건(8.3%)이었으며, 중복으로 위반한 곳도 58개 업체에 달했다.
<휴대폰 가격표시제 점검 결과(1.9~20)>
구 분 |
점검업체수 |
위반업체수 |
위반사례 | |||
가격 미표시 |
공짜폰 표시 |
출고가 표시 | ||||
판매점 |
3,315 |
475 |
396 |
83 |
47 | |
대리점 |
SKT |
474 |
25 |
21 |
4 |
1 |
KT |
357 |
28 |
28 |
2 |
2 | |
LG U+ |
316 |
32 |
25 |
8 |
1 | |
계 |
1147 |
85 |
74 |
14 |
4 | |
합 계 |
4,462 |
560 |
470 |
97 |
51 |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공짜폰 또는 무료, 0원폰 등의 광고문구는 전반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1월 31일 현재 ‘CJ홈쇼핑’과 ‘롯데홈쇼핑’에는 ‘판매가 공짜·1원폰’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560개 매장 및 온라인 사이트 2곳에 대해 지자체의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가 향후 추가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의 : 지식경제부 정보통신과 02-2110-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