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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국회 통과, 방송광고시장의 새로운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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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10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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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 도입과 중소방송 지원을 담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08.11)에 따른 관련 입법 지연으로 2년 이상 발생해온 방송광고시장의 불확실성과 위헌적 상태가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통해 해소되었고, 방송광고시장의 기본적 질서가 새롭게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간 KOBACO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 독점이 경쟁체제로 전환되어 방송광고시장이 활성화될 전기가 마련되었고, 아울러 그 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송의 광고판매 지원이 제도화되어 방송의 다양성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방통위는 미디어렙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다음과 같은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① 미디어렙법 하위법령 조속히 제정(시행령, 고시)

첫째, 미디어렙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시행령 및 고시를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법 공포후 3~5개월 예정). 시행령 및 고시에 담길 주요 내용은 미디어렙 허가심사를 위한 세부심사기준·절차, 금지행위 세부유형, 미디어렙의 회계정리 기준,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 등이다.

②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신공사) 설립

둘째, 기존 KOBACO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5월말까지 설립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미디어렙법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업무 및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방통위는 미디어렙 경쟁환경과 스마트시대 광고산업 환경에 맞춰 신공사의 기능·조직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신공사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설립기본계획 수립, 임원선임, 법인등기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유통기반 구축, 공익광고 등

③ 민영 미디어렙 허가

셋째, 시행령 제정 후 3개월 이내에 민영 미디어렙 허가심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미디어렙 허가심사에서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 △중소방송 지원방안(결합판매 지원·광고매출 배분 등)의 적절성, △경영계획(조직·인력운영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고, 중소방송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붙일 예정이다.

** 고시 제정, 허가심사 기본계획 마련, 허가신청 접수, 심사위원 구성, 허가심사, 위원회 의결

④ 결합판매 할당고시 등 중소방송 지원

넷째, 민영렙 허가시점에 맞춰 중소방송 결합판매 할당기준***을 고시하고, 전파료 배분, 중소방송의 자체광고 판매지원에 대해서도 허가심사시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필요시 허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가 이전까지 미디어렙법 경과규정에 따라 지상파를 대행하고 있는 미디어렙이 중소방송에 대해 현행 수준으로 광고결합판매를 지원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미디어렙 허가심사시 그간 지원실적 등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 주요내용 : 미디어렙별 중소방송 의무지원대상, 중소방송사별 결합판매 할당규모 등

정부는 이번 미디어렙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 방송광고시장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킴과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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