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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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02 07:34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자살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11.3.30 공포)’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그 동안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자살사망률(10만명당) 추이: ‘06년 21.8명→’08년 26명→’10년 31.2명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 시행을 통하여 정부는 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등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살예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한다.
* 자살위기자 상담 긴급전화 전담기관 :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여야 하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연계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실시 대상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정보통신제공자 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민간의 자살예방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살예방법의 시행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게이트 키퍼(gate-keeper) 양성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연간 10만여명 발생)에 대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의 연계 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명확한 자살고위험자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의료계·종교계·사회복지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예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그 동안 정부는 범정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의 미비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자살사망률(10만명당) 추이: ‘06년 21.8명→’08년 26명→’10년 31.2명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자살예방법’ 시행을 통하여 정부는 자살예방센터 및 긴급전화 등 자살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건강 선별검사 실시 등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살예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는 매년 자살예방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근거에 기반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을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살위기자에 대한 긴급대응을 위하여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한다.
* 자살위기자 상담 긴급전화 전담기관 : 보건복지콜센터(129)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여야 하며,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선별검사 결과 발견된 자살위험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에서 상담·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연계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실시 대상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49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등
사이버상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정보통신제공자 단체의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를 운영한다.
아울러,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문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 민간의 자살예방 역량을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자살예방법의 시행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 및 게이트 키퍼(gate-keeper) 양성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등 자살고위험군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연간 10만여명 발생)에 대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로의 연계 등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명확한 자살고위험자인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자살예방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의료계·종교계·사회복지계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 자살예방법의 시행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