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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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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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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0일부터 40일간(기간 4.10~5.20)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견제출 : (우편)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팩스) 02-503-7313
  (홈페이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

이번 규정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현행) 도로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는 2m이상 이격하여,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필로티 등에는 규정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배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

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조례 위임근거 마련

(현행)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장 기준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1/2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현재 건축허가 대상(30세대 미만 등)은 ‘주차장법’에 따라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 가능

③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 조례 위임근거 마련

(현행) 공동주택에는 비상시를 대비하여 세대당 1.5톤의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당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돗물 사용량이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감안하여,
(개정)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한편, 국토부는 금년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5월에 시공·설계·자재업체, 지자체 공무원, 입주자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중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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