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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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08 07:31본문
조선 시대 후기에 장자 상속이 확고해진 후부터 장남이 제사를 지내고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물려받았다. 가문의 부와 권위는 흔히 장남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가족 제도가 변하고 남녀평등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장남의 권위와 권리는 불안해졌다. 의식적으로는 여전히 부계 직계 가족 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장남에게 상속이나 우선적인 지원을 하려 하지만 법적으로는 호적상 호주 상속권이 남아 있을 뿐이며, 상속제도는 장남 우대상속에서 아들과 딸이 똑같이 받는 균분상속으로 변하였다.
요즘 상갓집에서 자식들끼리 재산상속으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내용을 보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딸이나 똑같이 배분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거나, 또 재산상속은 똑같이 나누려고 하면서 부모나 제사 모시는 것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는데, 장남이 임의로 모든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버렸다면 이는 유류분 반환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침해의 문제다.
민법은 아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남에게만 단독상속을 시키려면 아버지가 미리 유언을 해 놓거나 생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동생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장남 혼자 임의로 상속할 수 없다. 물론 사전에 동생들이 포기를 했다면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아무 양해도 없이 제멋대로 자기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동생은 형을 상대로 형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상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 999조 제2항).
최근 재벌가의 상속분쟁이 화제다. 상속관련 분쟁은 재벌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개발을 주도한 세대의 은퇴와 사망으로 상속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 관련 분쟁은 ‘잘못된 상속재산 분배’나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상속인 중 일부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lylaw.co.kr)는 “욕심많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다음 마음대로 사용하여 ‘상속포기서’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외관상 합법적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여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형제들 사이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욕심많은 상속인의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과 관련된 진흙탕 싸움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상속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막으려면 ‘유언’을 해놓거나 ‘생전에 상속재산을 나우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전상속을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생존한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요즘 상갓집에서 자식들끼리 재산상속으로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내용을 보면 장남이나 차남이나 딸이나 똑같이 배분하는데 불만을 갖고 있거나, 또 재산상속은 똑같이 나누려고 하면서 부모나 제사 모시는 것은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아버지가 아무 말씀 없이 돌아가셨는데, 장남이 임의로 모든 상속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려버렸다면 이는 유류분 반환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침해의 문제다.
민법은 아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남에게만 단독상속을 시키려면 아버지가 미리 유언을 해 놓거나 생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다면 동생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장남 혼자 임의로 상속할 수 없다. 물론 사전에 동생들이 포기를 했다면 별개의 문제다. 그러나, 아무 양해도 없이 제멋대로 자기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한 때에는 다른 상속인이 그 상속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동생은 형을 상대로 형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또는 ‘상속등기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제 999조 제2항).
최근 재벌가의 상속분쟁이 화제다. 상속관련 분쟁은 재벌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개발을 주도한 세대의 은퇴와 사망으로 상속분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 관련 분쟁은 ‘잘못된 상속재산 분배’나 ‘상속개시를 전후하여 상속인 중 일부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전문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lylaw.co.kr)는 “욕심많은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은 다음 마음대로 사용하여 ‘상속포기서’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외관상 합법적인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여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형제들 사이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결국 욕심많은 상속인의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과 관련된 진흙탕 싸움을 피하는 방법은 상속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상속법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주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다.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막으려면 ‘유언’을 해놓거나 ‘생전에 상속재산을 나우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전상속을 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상권이나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의 생존한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