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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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1 08:39본문
법무부(장관 권재진)의 정부입법으로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2. 5. 11.부터 전면 시행된다.
위 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는 한편, 북한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의 취소가 제한되며,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남한주민의 기여분이 인정되고 반환범위가 제한되는 등 남북주민 사이의 신분관계 안정과 재산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특례규정들이 적용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면 법무부 통일법무과 박상진 검사(☎ 02-2110-3225)에게 연락주면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항,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과 반출 허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위 특례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위 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되고, 처분 및 반출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의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법원에서 선임한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거나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무효로 하는 한편, 북한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거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 중혼의 경우 후혼의 취소가 제한되며,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남한주민의 기여분이 인정되고 반환범위가 제한되는 등 남북주민 사이의 신분관계 안정과 재산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특례규정들이 적용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면 법무부 통일법무과 박상진 검사(☎ 02-2110-3225)에게 연락주면 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항,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과 반출 허가절차 등을 마련하여 위 특례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