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주변 혼잡해소 위해 ‘관광버스 주차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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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8-05 09:36본문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관광버스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빚어지는 도심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7.28(목)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8월부터 시영 관광버스주차장 요금이 시간당 3천원으로 대폭 인하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근 주차장에 비해 높게 책정된 시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으로 인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요금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
인하 전 주차요금과 비교하면, 1급지(도심지역) 노상주차장의 경우 기존 1시간에 12,6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던 것을 이제 1시간에 3천원만 내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2시간 초과 시 10분당 1천원)
이번 요금 인하 대상 주차장은 적선동, 신문로 주차장 등 관광 성수기에 전세버스가 집중되는 시영관광버스주차장 총 5개소다.
인하된 요금으로 운영되는 관광버스 주차장은 적선동 주차장(30면), 신문로 주차장(5면), 미근동 주차장(6면), 남산 한옥마을 주차장(4면), 남대문초입(3면) 총 48면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23개소(430면)과 노상·노외주차장 22개소(367면) 등 총 45개소의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관광버스는 무료·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가 운영하는 모든 ‘관광버스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인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관광버스 주차요금 인하로 인해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이 제고되어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대폭 감소하고 주변 도로 혼잡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관광버스 지도·단속도 지속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서울시는 인근 주차장에 비해 높게 책정된 시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으로 인해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특별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 요금 인하를 시행하게 됐다.
인하 전 주차요금과 비교하면, 1급지(도심지역) 노상주차장의 경우 기존 1시간에 12,600원의 요금을 내야 했던 것을 이제 1시간에 3천원만 내고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2시간 초과 시 10분당 1천원)
이번 요금 인하 대상 주차장은 적선동, 신문로 주차장 등 관광 성수기에 전세버스가 집중되는 시영관광버스주차장 총 5개소다.
인하된 요금으로 운영되는 관광버스 주차장은 적선동 주차장(30면), 신문로 주차장(5면), 미근동 주차장(6면), 남산 한옥마을 주차장(4면), 남대문초입(3면) 총 48면이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시간제 주차허용구간 23개소(430면)과 노상·노외주차장 22개소(367면) 등 총 45개소의 관광버스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 관광버스는 무료·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가 운영하는 모든 ‘관광버스 유료주차장’에서 요금을 인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관광버스 주차요금 인하로 인해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률이 제고되어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하는 관광버스가 대폭 감소하고 주변 도로 혼잡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관광버스 지도·단속도 지속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