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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내 국·공유지 계약보증금 징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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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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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안에 있는 국공유지에 수영장, 매점같은 시설을 만들어 수익을 얻는 경우 학교에 사용료를 선납하는 것과 별도로 계약보증금을 내야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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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외에는 계약보증금을 받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서울시교육청을 표본 조사한 결과 법적 근거 없이 일선 학교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징수한 것이 2008~2009년 전체 국공유지 사용허가건수(1274건)의 60%가량(778건)에 달했다.

권익위는 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유지에 수영장, 매점시설의 허가를 내주면서 사용료, 대부료와는 별도로 계약금의 10%인 계약보증금을 징수해 민원이 발생돼 왔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행안부와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므로 계약보증금 부당징수 관행이 곧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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