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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궁내청 보관 한국도서 1,205책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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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1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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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궁내청에 보관되어 있는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의 도서가 우리나라로 반환될 예정이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제18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2010.11.14/일본 요코하마)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칸 나오토 일본 총리 간에 조선왕조의궤를 포함한 150종 1,205책의 반환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일 정상 간 합의에는 양 국의 외무장관(한국 : 김성환, 일본 : 마에하라 세이지)이 배석하여 정상 간 합의내용을 명문화한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반환에 앞서, 정부는 2009년 5월부터 외교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며 일본 궁내청 소장 한국도서 반환 문제를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 2010년 8월 10일에 일본 칸 나오토 총리는 “일본이 통치하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돼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도서”의 반환의사를 밝혔다.

반환 대상의 논의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한·일 전문가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일본 측 전문가가 반환대상을 설명하고 우리 측 전문가가 이해를 표명함으로써 양국 정부 간 합의의 계기를 마련했다. 우리 측은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이상찬 서울대 규장각 교수, 박대남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는 ‘조선왕조의궤’ 81종 167책을 비롯하여 기타 규장각도서 66종 938책, ‘증보문헌비고’ 2종 99책, ‘대전회통’ 1종 1책 등 150종 1,205책이다.

다만, 최근에 반환 여부가 주목되었던 ‘제실도서’와 ‘경연도서’는 우리 측 전문가들이 확인한 결과, ‘일본 총리의 담화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반환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제실도서’의 경우, 일본 궁내청은 1903년부터 ‘제실도서지장인’을 장서印을 사용하였고, 우리나라는 1909년부터 규장각에서 ‘제실도서지장인’을 장서印으로 사용하는 등 한·일 모두 동일 명칭의 장서印을 사용하였으나 한·일 전문가들이 장서印을 비교한 결과, 모두 일본 궁내청이 날인한 장서印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경연도서’의 경우에도 일본 측이 날인한 장서印을 통해 확인한 결과, 1891년 이전부터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던 도서로 확인되었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와 관련, ‘조선왕조의궤’는 조선총독부가 1922년 5월에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80종 163책과 일본 궁내청이 구입한 1종 4책<진찬의궤> 등 81종 167책이다. 특히 2006년부터 민간단체(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에서 환수활동을 추진했고 국회 차원에서 2차례의 결의문이 채택(‘06.12.8/‘10.2.25)되는 등 각계에서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규장각 반출도서 등에는 이등박문이 1906년에서 1909년 사이에 ‘한·일 관계상 조사 자료로 쓸 목적’으로 반출해 나간 규장각본 33종 563책과 통감부 채수본(采收本) 44종 465책 등 77종 1,028책이 있다. 이중 11종 90책은 지난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에 따라 반환되었고 이번에 잔여분 66종 938책이 반환됨으로써 이등박문 반출도서 모두를 반환받게 될 예정이다.

이중 ‘무신사적’(戊申事績, 1책), ‘을사정난기’(乙巳定難記, 1책), ‘갑오군정실기’(甲午軍政實記, 10책) 등 6종 28책은 국내에도 없는 유일본으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며 ‘영남인물고’(嶺南人物考, 7책), ‘여사제강’(麗史提綱, 14책), ‘동문고략’(同文考略, 35책) 등 7종 180책은 국내에 있는 도서와 판본이 다르거나 국내에는 일부만 있어 이번 도서 반환으로 유일본으로써 전질(全帙)이 될 수 있는 도서들이다.

‘증보문헌비고’(2종 99책)는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일종의 백과사전으로 1908년(융희 2년)에 간행된 것이다. 이중 1종 51책은 1911년 8월 10일에 조선총독부가 일본 궁내청에 기증한 것이고 나머지 1종 48책은 ‘조선총독부 기증’ 첨지가 있어 반환대상에 포함되었다.

‘대전회통’(1종 1책)은 1865년(고종 2년)에 편찬된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으로 ‘조선총독부 도서’라는 장서印이 날인되어 있어 반환받게 되었다.

이번 도서 반환은 2010년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라는 양국의 역사적 갈등을 문화교류 측면에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일 간에 도서반환을 명시한 이번 ‘도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협정’은 양 국의 국내적 절차를 완료하고 상대국 정부에 이의 사실을 통보하면 늦은 쪽의 통보가 수령된 날을 기준으로 발효된다. 따라서 실제적인 도서 반환절차는 한·일간에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협정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지게 된다.

문화재청은 협정 발효 이후 도서반환 절차가 “안전하게,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도서 반환이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 반환의 상징적 사안인 만큼 전시·활용과 보관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황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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