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 추진 > 웰빙 포커스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2.0'C
    • 2024.12.29 (일)
  • 로그인

웰빙 포커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방법 개선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12-27 08:27

본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차량이 주차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의 사선으로 표시하는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폭 3.3m)이 일반주차구역(2.0~2.5m)보다 넓게 운영되면서 중대형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 주차를 비뚤게 할 경우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반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시 신고전화번호를 안내표지판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시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권익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 사실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는 534개 시설중 86.7%(479개 시설)나 됐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 역시 장애인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와 불법주차 신고번호 표시여부가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전국 9개 시·도의 119개 시·군·구 중 18개(약 16%)만이 단속경험이 있는 실정이었다.

▲ 일반차량주차구획에 형식적으로 장애인마크만 그려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전국 약 86만명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해야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고, 장애인이 주차구역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보영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