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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수업에 저작물 마음껏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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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8-2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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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강의 현장에서 각종 저작물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와 관련해 저작권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보상금 수령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의 대학교들과 적절한 저작권 보상금 기준을 협의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합의에 가까워짐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보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 25조 2항은 학교 수업에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한다. 대학 등 교육기관은 사후에 저작권자에게 문화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상금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립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부는 보상금의 수령자인 저작권자들과 납부자인 대학 측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양측간 협의를 통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해왔다고 밝혔다.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에 따르면 대학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는 국내외 모든 종류의 저작물을 복제, 전송, 방송,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후 기준에 따라 납부한 보상금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를 통해 개별 저작권자들에게 분배된다.

문화부는 합리적인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4년제와 2년제 대학 50곳을 실태 조사해 어문·음악·영상 등 저작물 종류별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전국 대학교를 대상으로 공청회, 의견조회를 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저작권자와 대학 간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 중이다.

현재 논의 중인 기준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학내 저작물 이용량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는 ‘개별이용방식’과 정액을 납부하는 ‘포괄이용방식’ 중 금액이 적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포괄이용방식의 경우 납부자는 대학이나 학내 저작물 이용량을 추정하기 위해 납부금액은 학생 수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단, 보상금 수령 과정에서 비용절감 요인을 감안해 개별이용방식에 비해 상당 수준 할인된 금액이 적용된다.

향후 협의가 완료돼 문화부가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면 각 대학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구체적인 보상금 납부 방법을 정하기 위한 개별협약을 하게 되며, 이 협약에 따라 2010학년도 저작물 사용분에 대해 2011년부터 보상금을 납부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들이 수많은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 사용료 및 저작권 침해의 부담에서 해방돼 대학의 교육품질이 제고되고, 저작권자들은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창작자들의 의욕이 고취되는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02-3704-9485
유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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