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군산 서해대학 학교폐쇄 명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23 20:57본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21년 1월 22일(금),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하는 서해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대학 폐쇄명령(폐쇄일 2021.2.28.)을 내렸다.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의 경우, 서해대학 외에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내렸다.
대학 폐쇄명령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존 재적생들의 2021학년도 1학기 특별편입학을 함께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2020년 3회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를 하였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서해대학은 그동안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으며,
학생 충원율 급감에 따른 등록금 수입 감소와 교비 횡령 및 교직원 임금 체불, 법정부담금 체납 등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어 대학 운영이 한계에 도달하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해대학이 법령 위반 및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하고,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지 못해 향후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 폐쇄를 결정하게 되었다.김판용기자
- 이전글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21.02.01
- 다음글과기정통부 코로나19 전화기반 출입명부 14대표번호 일반 기업ㆍ상점 기관에게 개방 21.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