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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상드론배송 사업등록증 발급 ! 화물배송용 드론 첫 공식 비행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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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0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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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24일(수)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을 위한 ㈜해양드론기술에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영 등에 특화(드론 자동이착륙시스템 특허출원,’20.11.23)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ㆍ실증을 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화물배송을 포함한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간 정부는 드론 규제개혁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을 수립(‘19.9월)하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드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특별자유구역 설정 등과 같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 스마트시티챌린지 과제 등을 통해 다각적인 드론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왔다.
군집드론기술, 시설물안전진단, 사회안전망유지 및 물품배송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km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을 통해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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