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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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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9-3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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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에 관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비급여 고지제도(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비급여 고지제도’ 시행 1년을 맞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환자 및 보호자 500명을 대상으로 ‘비급여 고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자의 84.2%(421명)가 제도의 시행을 알지 못했다. 알고 있더라도 실제 활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5.4%(27명)에 불과해 ‘비급여 고지제도’가 의료소비자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들이 진료비용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지불해야 하는 총 진료비용(34.6%, 346명)이었고, 이상적인 정보 제공 형태로는 상담직원을 통한 정보제공(34.4%, 172명)을 꼽았다. 그러나 비급여 고지제도는 홈페이지와 병원내 게시물(인쇄물, 모니터 등)을 통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의료소비자의 궁금증을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31개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항목 고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에서 비급여 정보를 비교적 잘 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비급여 진료서비스의 질과 양, 항목 명과 항목 수가 동일하지 않아 의료기관간 정보 비교가 곤란했다. 또한 일반인이 사전에 의사의 진료방향을 예측하고, 의학용어로 이루어진 1,000 ~ 2,000개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을 검토한 후 원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예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내용 및 방법 재검토, 정보의 표준화와 한글화 등 ‘비급여 고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종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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