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 폭행·학대 등 인권침해 심각 > 웰빙 포커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8.0'C
    • 2024.04.30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포커스

장애인시설 폭행·학대 등 인권침해 심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2-12 08:04

본문

정부가 장애인 생활시설 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200개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간 성추행이 6건, 성희롱이 2건 확인됐다고 9일 발표했다.
 
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폭행 의심사례가 3건, 학대 의심사례가 2건, 체벌 의심사례가 7건 나왔다.

일부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의 손바닥을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도 빚어졌다.

또 남성 장애인의 목욕이나 옷 갈아 입히기 등을 여성 종사자나 봉사자에게 맡겨 수치심을 유발한 사례도 2건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재료나 구더기가 생긴 김칫독을 방치하는 등 식자재 위생관리 부적합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가 형사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진행 중이다.

시설 종사자에 의한 2건의 폭행 사건과 식자재 위생관리 불량 사례 2건은 형사고발 처리했고 미신고시설 3곳을 포함한 14개 시설은 폐쇄했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체벌과 관련 추가 확인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장 교체, 종사자 시설 배제조치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 내 폭행·성폭력 신속 대응을 위한 내부 고발 및 외부 감시체계 구축 ▲외부와의 소통 확대 ▲성범죄자의 장애인 복지시설 10년 취업 제한 및 신고자 보호 ▲시설이용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