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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시설 트램펄린, 시설 및 안전점검 기준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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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01 07: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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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어린이 놀이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트램펄린 관련 안전사고와 시설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 기준조차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트램펄린 관련 위해사례는 2010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여 총 277건에 이른다. 2013년 1분기 발생한 사고(45건)만도 전년 동기(15건) 대비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10년 37건 → ’11년 84건(127.0%↑) → ‘12년 111건(32.1%↑) → ’13년 3월말 현재 45건

위해사례 277건을 분석한 결과, 영유아(만6세 미만) 90건(32.5%), 초등학교 저학년 72건(26.0%), 고학년 62건(22.4%) 순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위해 부위는 팔·다리 등 사지 손상이 191건(6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지 손상의 39.8%(76건)가 골절·탈구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트램펄린 시설은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는 자유업으로 시설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고 시설 안전 점검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지역 소재 실내·외 트램펄린 시설 17개소를 조사했으나, 매트, 스프링, 완충장치, 바닥재 등 시설 관련 8개 조사 항목과 비상구 유도등, 소화기 등 소방 관련 4개 조사 항목을 모두 충족한 곳은 단 1군데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용 연령 제한이 없는 곳이 14개소(82.4%), 트램펄린당 이용 가능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 곳이 11개소(67.7%)로 나타나 이용자 간 충돌 시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이용자의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트램펄린 시설 및 안전 관리 기준 마련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며, 보호자에게는 트램펄린 시설의 보험 가입 여부 및 시설 상태 등을 꼼꼼히 살핀 후 이용하고 어린이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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