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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제조합 사고보상 소비자 불만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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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22 05: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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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제조합 사고보상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손보사는 지급하는 휴업손해, 대차료를 약관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약관대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민원도 안 받고있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자동차 공제조합이 자동차 보험과 동일한 약관을 적용함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도 공제조합에 되돌려 보내는 등의 문제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였다.

자동차(공제)약관에 직업이 있는 자는 휴업손해가 발생하면 휴업손해액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 및 학생 등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하여 수입 전액을 지급하고 휴업손해액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자동차 공제조합은 60세 이상은 아예 소득을 인정하지 않아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즉, 60세 이상과 20세 이하인 자 및 학생 등이 아르바이트나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을 확인하여 인정을 하여야 함에도 공제조합은 60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휴업손해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2년 2월 8일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윤 모(61)씨는 피자집에서 배달을 하며 매장관리를 하고있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다가 택시와 충돌하여 올해 2월까지 약 1년여동안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았다. 공제조합은 2명의 직장동료로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인우증명과 업주의 확인서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아, 윤씨는 휴업손해액을 받지 못하고 그대로 합의를 했다.

또한 대물차량인 경우에 부품조달지연으로 인한 간접손해 대차료를 자동차보험사는 인정하고 있고 공제조합과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으나 ‘간접손해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다른 사례로 올해 3월 24일 부산에 거주하는 백 모씨는 미니쿠퍼 차량을 횡단보도에서 정차하고 있는데 추돌사고가 일어나 25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수리기간은 7일이지만 외제차로 부품조달 기간이 20여일 소요되어 차량을 렌트할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공제조합은 지급을 거부했다. 이 후 백씨는 민원을 제기하여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겨우 보상처리 받았다.

이러한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는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www.kfco.org)나 전화(1577-0095)를 통해 금소연 피해자구호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공제조합의 보상처리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처리도 부실하여 소비자불만이 크므로 공제조합 관리감독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임하여 민원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의 감독체계를 일원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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