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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도로, 배수성포장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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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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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배수 성능이 우수하여 우천 시 미끄럼저항성, 시인성 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타이어와 도로포장 사이의 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배수성포장을 활성화한다.

배수성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비해 포장 내부의 공극을 증가(4→20%)시켜 포장표면의 물을 공극을 통해 포장하면으로 배수시키는 공법으로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통상 `저소음포장`이라고 불렸다.

아울러, 배수성포장은 소음민원 구간에도 방음벽과 함께 활용 중이나, 발주처는 유지관리, 내구성, 소음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력에서 유리한 방음벽을 선호하여 배수성포장의 적용은 미미하였다.

* 민원인도 소음저감 효과가 불확실한 배수성포장보다 눈에 보이는 방음벽을 선호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단*(이하 협의단)`을 구성(`19.10월, 총 7회 논의)하여 실시공 확대, 소음측정기준 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단장),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아스팔트학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학계 전문가 등

① 일반국도, 고속국도에 실시공 확대(`20년, 51.2km/1차로)

배수성포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 2020년 고속국도 소음취약구간(3개구간, 28.4km/1차로)과 일반국도 결빙취약구간(3개 구간, 22.8km/1차로)에 배수성포장을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사업자는 발주자가 소음저감효과, 경제성, 시공성 등 일정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② 특정공법 심의기준 및 입찰구조 개선 검토(장기)

일반포장에 비해 유지관리가 중요한 배수성포장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공법 심의 시 현장여건, 공법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항목의 배점 비중을 다르게 제안·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배수성포장 공사 발주 시 자재, 시공, 유지관리 등 분리 발주하는 현재 방식과 함께 통합하여 발주(컨소시엄)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배수성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하여 소음측정기준을 마련(~`20)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배수성포장은 우천 시 배수로 인한 타이어 수막현상 억제, 도로결빙 방지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와 함께 도로의 소음도 저감시킬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면서 “실시공 확대, 배수성포장 관련지침 개선 등 `배수성포장 활성화 방안`이 올해 안으로 정착되면 내년부터 배수성포장에 대한 국민과 발주처의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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