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 한다 > 웰빙 포커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6.0'C
    • 2024.05.03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포커스

국토교통부 저소득층 주거급여 20대 청년에 분리지급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1 09:01

본문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이하 ‘청년 분리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는 시·군 주민센터를 통해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달라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의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1일부터 부모가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의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이며,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보수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10월 기준 23만4천 가구를 지원했고, 2021년 24만1천 가구를 목표로  사업비는 4,811억 원(국비 4,244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전년 대비 1,056억 원(국비 1,019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염준호 도 주택정책과장은 “도내 청년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한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청년주거복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