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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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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0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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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자리 승합자동차>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월 28일(수)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차·소방차가 아파트 진입로 등의 무인차단기를 정차없이 신속하게 자동 통과하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 등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은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에 관할 경찰서·소방서의 차량번호를 미리 등록하게 하고 있지만, 무인차단기를 추가 설치하거나 경찰차·소방차를 교체할 때 차량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많았다. 
이번 조치는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첫 세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여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 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에 게시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년 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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