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월 1일부터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 웰빙 포커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6.0'C
    • 2024.03.29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포커스

국토교통부 1월 1일부터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1-01 21:23

본문

862a310cd9933ca9288aef65d334fb36_1641039745_62.png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30~50% 통행료를 할인 중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