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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추석 명절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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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9-02 09: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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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상권 내수 진작을 위해 9월 1일(목)부터 9월 12일(월)까지 서울 방산시장, 부산자갈치시장, 목포 수산종합시장 등 전국 48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 서울 95, 부산 21, 대구 25, 인천 25, 광주 8, 대전 17, 울산 8, 세종 1, 경기 75, 강원 49, 충북 18, 충남 12, 전북 15, 전남 61, 경북 33, 경남 10, 제주 7

특히, 올해는 전국에서 ‘7일간의 동행축제(중기부 주관)’가 개최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명절과 연계하여 총 12일간 주차허용을 실시할 계획이다.

* 7일간의 동행축제: 9월 1일(목)부터 9월 7일(수)까지 개최((구)2021대한민국 동행세일)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9개소와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41개소로 총 480개소이다.

주차 허용 구간은 전통시장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7일간의 동행축제’와 ‘추석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시는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방문하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정감 넘치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방문하여 시장의 활기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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