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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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9-01 11:39 댓글 0본문
소멸시효 완성이 효과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실체적으로 소멸한다.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 소멸하는 것이 최종운명이다.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실체법상 권리멸각사유의 하나로서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지 않는 이상 법원은 이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 뿐이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완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
소멸시효로 완성으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 추심을 하는 것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1조 1호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에 대해 법원은 불법하다고 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관한 민사판결 중 하나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10854사건은 이런 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시효완성의 사실로 채무는 당연히 소멸하나,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겠다는 뜻을 항변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어(1979. 2. 13.선고78다2157판결등) 소송의 변론절차에서 소멸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의 사실을 알면서도 변제를 하는 등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이 판결도 역시 시효완성으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시효완성된 채권의 추심행위는 그것이 적법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시효항변을 하지 않을 경우 승소판결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도 시효이익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이런 판례의 논지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판례의 논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제정된 2008. 이전의 논리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제정된 후 11조1호에서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한 불법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채권은 ‘존재하는 채권’이어야 한다. 하지만 시효완성으로 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은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며, 이에 대해 추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조항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고 보면서, 이에 대한 추심행위는 적법하다는 논리들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을 고려치 않은 판결로써 잘못된 것이다. 시효로 소멸한 것이 어느 면으로 보아도 명백한 채권에 의한 추심은 불법이며,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들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권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