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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티 지진사고”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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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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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
분당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임상기

지난 1월 12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상을 보내고 있던 오후 17시경 진도 7.0의 강력한 지진이 서인도제도에 위치한 섬나라 아이티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에서 발생하여 사상자의 수가 수천 명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매년 여름철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태풍피해 정도로 여기며 이름도 생소한 먼 나라의 얘기로만 흘려보내던 중 계속적으로 전해오는 그들의 참혹한 참상 소식과 시간이 지나며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UN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원의 손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며 예상치 못한 대형재난이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그 나라의 재난대응체계가 어떻게 이루어 졌기에 재난현장에서의 인명구조작업 및 시신처리는 물론 이재민 구호에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치안까지 마비되는 무정부상태에 이르게 되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헌법 및 각종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가는 재해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지만 우리나라 소방 및 재난관련 분야의 정책적 관심과 재정집행은 항상 후순위에 밀려있는 듯하다. 물론 국가는 보건복지 및 교육, 국방 등 수많은 분야에 재정을 집행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적정한 비율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 중에 재난관련 예산의 비율 특히 소방정책 수행과 관련된 예산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법령상 소방업무의 책임이 시․도지사로 되어있어 대부분의 재원을 지방비에서 충당해야하는 소방분야의 예산은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 상 많은 예산을 배정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며 지금까지 부족한 재원에 맞추어 소방정책의 수행이 이루어져 왔다.

군대가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주권의 수호를 위해 존재 하듯이 소방은 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해 존재하며 평상시에도 수많은 화재현장과 사고현장에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다.


아이티의 지진 참사가 세계 최빈국에서 발생하여 그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나라의 재난대응체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여 수많은 허리케인의 피해를 겪고도 재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티의 지진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구 온난화 등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지진 등 국가적 역량이 총 동원되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쳤을 때 재난현장의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 및 재난대응행정이 그 어떤 나라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모범답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소방행정에 대한 많은 정책적 관심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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