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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인 8표제’…미리 해보는 지방선거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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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5-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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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3~14일 각 지역 선관위별로 후보자 등록을 모두 마쳤고, 20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는 총 38,861,763명. 이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유권자 수도 각각 58,181명과 12,899명으로 총 71,080명에 달한다. 외국인 유권자수는 지난 4회 지방선거 6,746명 보다 2배 정도 늘어난 수치이다.

이번 선거는 전체 2천307개 선거구에서 총 3,991명을 선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1명의 유권자가 8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 ‘1인 8표제’가 첫 적용된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도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8천여만 장이나 늘어난 3억여 장에 달한다.

1명이 각각 8장에 투표를 해야하다보니 무효표 증가나 유권자들의 혼란도 우려된다. 사상 처음 ‘1인 8표제’가 적용되는 이번 지방선거, 어떻게 실시되며,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 지 미리 점검해봤다.

한 사람당 총 8장…4장씩 두 번에 나누어 투표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다. 지난 4회 지방선거 때에 비해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가 추가된 것.

한 사람당 받게 되는 투표용지가 무려 8장이나 된다. 단, 제주도는 시군 자치단체와 기초의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유권자 한 명이 5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소에서 1, 2차로 나눠 4장씩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게 된다. 투표함도 투표소마다 2개씩 놓여진다.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교육감, 광역단체장) ▲연두색(교육의원, 기초단체장) ▲하늘색(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계란색(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4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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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너비도 ▲7.5㎠(교육감, 교육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9㎠(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등 두 종류로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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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1차로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을 선택해 1차 투표함에 투표한 뒤, 곧바로 2차 투표 용지 4장을 더 교부 받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찍어 2차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선거절차
기초단체장, 지역구·비례 기초의원을 뽑지 않아 1인 5표제로 치러지는 제주에서도 1차에는 교육감·교육의원을, 2차에는 도지사·광역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을 나눠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정당공천이 있는 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와 혼동할 경우 표의 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정당추천과 무관한 교육감, 교육의원을 1차 투표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당 추천이 없는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용지에는 정당, 기호 표시 없이 추첨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그럼에도 유권자들이 후보자 순서를 여야 기호 순으로 오해하고 이른바 ‘줄투표’를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투표용지 상단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란 문구를 집어넣었다. 문구에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란 글씨체도 키워 두드러지게 했다.

한편, 선관위는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뽑을 때는 후보가 아닌 지지정당에 기표해야 한다는 점, 교육감, 교육의원의 경우 정당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추첨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측은 “종전에는 밤 12시께 윤곽이 드러나고 새벽 3~4시께 개표가 종료됐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는 투·개표 물량이 늘어 기초의원까지 개표를 종료하려면 예전보다 1~2시간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일부터 선거운동 가능…이것만은 주의하세요

한편, 20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 기간 동안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이들은 이 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싶다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측에 금품이나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또 공원과 도로, 시장이나 점포, 대합실 등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도 다른 유권자들을 상대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및 호소가 가능하다. 다만 일일이 호별 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고 선거 관련 인쇄물도 돌릴 수 없다.

직접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선거운동정보’ 표시를 한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 단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특히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송신 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동시에 선거운동 정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횟수도 5회(예비후보자 시기 포함)를 넘을 수 없다.

한편 체육행사,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같은 행사의 경우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으로는 개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를 비롯해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는 선거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가용인력을 총 동원, 현장 중심의 감시·단속 활동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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