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에서 안전삼각대와 내 목숨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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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12 10:35본문
오경렬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올해 2월 28일 새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의 바퀴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 운전자들은 차량을 고속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고속도로 상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뒤이어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 받아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2차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08∼’10년 3년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에 그대로 있다가 또는 사고 후 차량 밖에 나갔다가 부주의로 인한 2차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은 총 149명으로 치사율은 약 50%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의 평균치사율 15.3%보다 무려 3.3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2차사고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들이 받는 충격은 달리는 차에서 추돌사고가 났을 때보다 훨씬 크고, 또 2차사고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운전자에게 비상등을 켜고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세우도록 하고 있다. 안전삼각대는 낮에는 차 뒤편 100m 지점에, 밤에는 200m 지점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면 뒤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가 안전삼각대를 보거나, 혹 안전삼각대와 부딪치더라도 전방 상황에 경각심을 갖게 되어 2차사고 발생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2011년 7월 손해보험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고로 정차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 중 38%는 여전히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인 만큼,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사고발생시 그 즉시 사고지점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상이나 갓길에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할 것이다.
2010년 발생했던 인천대교 참사 역시 안전삼각대 미설치 등 인재에 의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성숙된 교통문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