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대응서비스 사례 > 사설칼럼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9.0'C
    • 2024.11.02 (토)
  • 로그인

사설칼럼

채권추심 대응서비스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12-01 05:20

본문


이상권 변호사 칼럼

 C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채권자들의 추심압박에 매우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채권자들의 잦은 방문과 독촉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런 가운데 본인의 힘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 ‘채권추심 대응’을 의뢰하였고, ‘채권추심대응위임계약’을 체결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들은 채무자의 요청으로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여,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해서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없는가 관찰하였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은 이로 인해서 어떤 불법행위도 없이 말로 독촉을 할 뿐이었다.

또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사무장들은 ‘채권추심대응’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계야거를 제시하고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했다.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를 물리적으로 독촉해도 더 이상 소득이 없음을 설득했고, 결국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형편을 골려하여 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유예를 해주는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불만없이 모임을 끝내게 되었다.

현재 국회에는 상정돼 있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대리인제도’인데 이는 ‘채권추심대응위임’제도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내용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 비영리민간단체, 채무상담전문사회적기업 등을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에 관해 채무자 대리인에게만 연락해야 하고, 채무자에게는 직접 접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채무자를 위해 좋은 제도이지만 신용정보회사, 금융기관 등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아래에서도 변호사는 ‘채권추심대응’을 위임받을 수 있으며,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이미 채무자들을 위한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초로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권 변호사는 이미 수백 건의 ‘채권추심대응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했다.

 

 이상권 변호사는 “현행법 아래서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을 위해서 신용정보회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심리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채무자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현행법 아래에서도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해서 채권추심대응을 위임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므로, 더 많은 사람들의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왕십리에 위치한 채권추심업계에 독보적인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한국에서 최초로 ‘채권추심대응서비스’를 창안하여 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채권자들의 지나친 추심으로부터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살 길을 찾고 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의 ‘채권추심 대응서비스’가 더 많이 알려져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