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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간접피해 심각, 대책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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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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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전 금연시도자의 건강을 해치는 무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해 식약청이 일괄 부적합 판정을 내려 유통을 금지시켰드니 이번에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우후죽순처럼 늘어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며칠전 부산 사하구소재 한아파트 거실에서 모자(母子)가 나란히 앉아 TV를 시청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아들(33)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곧 옆에 있든 어머니(58)가 심한 기침과 두통, 그리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한 고통을 참지못해 한국금연연구소 부작용신고센터로 전화를 걸어 통증을 호소하면서 아들에게 실내흡연을 못하도록 권고조치해 달라는 것이였다.

신고자의 말로는 아들이 판매처의 말만 믿고 인체에는 전혀 무해무독 할 뿐더러 더우기 옆 사람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집안에서 늘 물고있는 통에 담배를 피우지않는 신고자의 경우에는 이상한 악취마져 느낀다고 전자담배 간접흡연의 고통을 호소해 왔다.

아들은 16만원정도 비용을 들여 한국전자담배를 구입했고, 처음사용할 당시에는 본인도 신고자와 같은 부작용을 느껴 곧바로 니코틴 용량이 적개 함유된 것으로 교환해 사용하고 있으나 신고자는 니코틴 용량에 관계없이 전자담배로 인한 간접피해 고통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문제의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담배와 동일하게 지식경제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식약청의 부적합 판정 조치를 피할 수 있었든 것이다.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다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현혹돼 담배 대신에 선택했다가 오히려 전자담배 중독에 빠져 낭패를 당하는 사례도 점차 늘고있어 소비자들은 전자담배선택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이어 연구소는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사실상 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중 일부 제품은 니코틴 함량 표시와 실제 함량이 달라 니코틴 과다흡입으로 인한 모든 혈관계통의 질환위험을 경고했다.

최창목 소장은 무니코틴 전자담배와는 달리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시판된지 얼마 되지않아 많은 사람들이 간접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호주, 캐나다, 홍콩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한 상태이기에 우리나라도 국민건강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규제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 줄 것을 당국(지식경제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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