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에서 안전삼각대와 내 목숨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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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12 10:35본문
![](http://iwellbeing.net/2021/data/file/m14/f3ccdd27d2000e3f9255a7e3e2c48800103451.jpg)
오경렬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경위
올해 2월 28일 새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남해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그랜저 승용차가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의 바퀴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직후 운전자들은 차량을 고속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고속도로 상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뒤이어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를 그대로 들이 받아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2차사고가 발생하였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08∼’10년 3년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차량에 그대로 있다가 또는 사고 후 차량 밖에 나갔다가 부주의로 인한 2차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은 총 149명으로 치사율은 약 50%에 이른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의 평균치사율 15.3%보다 무려 3.3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2차사고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들이 받는 충격은 달리는 차에서 추돌사고가 났을 때보다 훨씬 크고, 또 2차사고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2차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은 사고 후 운전자에게 비상등을 켜고 차량 뒤쪽에 안전삼각대를 세우도록 하고 있다. 안전삼각대는 낮에는 차 뒤편 100m 지점에, 밤에는 200m 지점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면 뒤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가 안전삼각대를 보거나, 혹 안전삼각대와 부딪치더라도 전방 상황에 경각심을 갖게 되어 2차사고 발생 확률이 크게 떨어진다.
하지만 2011년 7월 손해보험협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속도로 사고로 정차한 경험이 있는 운전자 중 38%는 여전히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다.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인 만큼,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사고발생시 그 즉시 사고지점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상이나 갓길에 있지 말고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할 것이다.
2010년 발생했던 인천대교 참사 역시 안전삼각대 미설치 등 인재에 의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성숙된 교통문화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