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국회의원 “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
2018 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 억원 적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0-09 10:16 댓글 0본문
2018 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 억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한 “2017 년 이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에 따르면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 개 국가 중 중국만 재정 수지가 적자였다.
세부적으로 2018 년 중국 국적의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3766 억원이지만 지급한 급여비는 5275 억원으로 1509 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마찬가지로 ▲ 2018 년 1509 억원 ▲ 2019 년 987 억원 ▲ 2020 년 239 억원 ▲ 2021 년은 109 억원 ▲ 2022 년 229 억원의 재정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중국인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진료비가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건보급여지급 상위 10 명 중 8 명이 중국인으로 이중 6 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60 대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43 억 9 천만원을 진료받고 약 39 억 5 천만원을 공단이 부담하여 본인은 4 억 4 천만원만 부담했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 명에 피부양자를 은 무려 10 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 ” 이라며 “ 국민이 피해를 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한편 , 2023 년 5 월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1,364,680 명으로 직장가입자 734,214 명 , 지역가입자 630,466 명이었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