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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우리 집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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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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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김우주

어느덧 가을의 마지막인 11월도 끝나고, 어김없이 찬 바람이 부는 건조한 계절이 다가왔다. 겨울의 계절적 특성상 사람들은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난방용품 사용도 증가한다.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도 적지 않아 겨울은 전국의 소방관들에게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계절이기도 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지차이다.

혹시나 잘못 대처하면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기도 하고,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 가정집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로 구성된 기초 소방시설을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로 화재사실을 알리며,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있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에 버금간다’라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다.

실제로 지난 7월 31일 의정부 민락동 소재 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경우, 이웃주민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대처로 큰 피해를 막는 사례가 있었다. 만일 그 당시 소화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소방청의 지난 5년간(15년~19년)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214,467건 중 주택(공동, 단독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57,950건으로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인명피해의 경우 총 피해 건수 11,423명 중 사망자 수는 920명(약 8%)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부상자 수까지 고려한다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다.

정부는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해 지난 2012년 2월부터 소방시설법 제 8조에 따라 신규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주택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지난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문제라던 지, “설마 우리 집에 불이 나겠어?” 와 같은 안전 불감증이 팽배한 가운데 현실적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 경우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일찍 설치 의무화를 통해 주택화재 피해 감소효과를 입증했다.

즉 미국은 1978년 설치률 32%에서 2010년 96%를 달성해 32년간 56%(3,375명)의 화재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영국은 1989년 설치률 35%에서 2011년 88% 달성, 22년간 54%(348명)의 화재 사망자가 줄었다.

이와 같이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 삶의 안전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장치라 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안전에 조금의 관심만 가진다면 가까운 대형마트, 소방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별도의 공사 없이 드라이버 하나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주택용 소방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할까? 소화기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구획된 실의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예를 들어 침실, 거실, 주방 등과 같이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예로부터 인간에게 있어 의⋅식⋅주 중 주거생활은 인간에게 있어 꼭 필요한 안식처로 여겨왔고 그것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안식처의 안전이 보장돼 있지 않다면 안심하고 지낼 수 있을까?

‘안전’은 결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방송, 캠페인 등을 통해 중요성을 홍보해도 관심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필자는 많은 분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알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통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옮긴이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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