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판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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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07 07:11본문
사진 : 제주시 차량관리과 고용우 주무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내에 2차 적발된 경우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된 경우 250만원이 부과된다.
참고로 외부장치에 의해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에는 별도의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외부장치용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차량등록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전거캐리어,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면 된다.
차량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 등록번호판은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이름표이자 중요한 단서이므로 누구든지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자동차의 작은 흠집이라도 단번에 알아 볼 만큼 외관에 관심이 많지만 번호판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운전자는 많이 없는 것 같다. 운전자의 부주위, 무관심으로 인해 번호판 훼손 및 부착물 등으로 본인도 모르게 번호판 가림행위로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과태료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은 번호판 관리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 글 : 제주시 차량관리과 고용우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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