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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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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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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욱의원
(경기 성남 분당을)이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적발자 중 행정심판 인용자 현황과 행정심판 음주운전 인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다섯 명 중 한 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감경 처분 후 음주 운전 및 행정심판 인용 현황>

연도

음주운전 적발자 중

과거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자

행정심판

인용건

비율

2013

773

3,699

21%

2014

806

3,506

23%

2015

862

3,467

25%

2016

846

3,459

24%

2017

747

3,276

23%

 

국민권익위원회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현황에 따르면 2013년 3,699, 2014년 3,506, 2015년 3,467, 2016년 3,459, 2017년 3,276건으로 매년 3천 명 이상이 음주운전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로 적발되어도 행정심판을 통해 관련 처분이 감경되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당해연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 중 과거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인용된 사람 수를 보면 2013년 773, 2014년 806, 2015년 862, 2016년 846, 2017년 747명으로 매년 700명 이상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고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감사원은 권익위 기관운영 감사를 하면서 권익위의 음주운전 행정심판이 부적정하다고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를 취했다감사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서는 청구인이 일정기간 무사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한 감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혈중알코올 농도 0.12%로 단속된 사안에 대해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더라도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정하다고 내린 사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병욱의원실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9월 심리·재결한 운전사건 1,094건 중 일부인용사건(음주운전 155)에 대한 표본사례에 따르면 음주수치 0.110%로 술에 취해 물적 사고를 발생시키고 과거 인파사고가 있었음에도 21년간 무사고를 근거로 감경처분해주는 등 대부분의 사건이 무사고를 근거로 감경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권익위 처분 중 표본사례>

음주

수치

감경사유

비고

0.110%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최근 21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면허취득 후 7년경 인피사고전력(경상1있음

0.112%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9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0.114%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하지기능장애 4거래처 자재납품 필요

 

 

0.117%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1년 10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퇴비생산업체에서 배달업무 담당

 

 

0.119%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4년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차공업사에서 정비사로 근무

 

 

0.120%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최근 28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면허취득 후 15개월경 물적피해사고전력 있음

 

 

 

김병욱의원은 권익위의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매우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임을 지적하고 권익위의 무분별한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면제부를 주고 이들이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르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권익위 음주운전 행정심판 인용 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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