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청탁금지법 1년 경과에 관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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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0-09 21:43본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가 청탁금지법 1년 경과에 관한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다음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전문이다.
9월 28일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다음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성명 전문이다.
9월 28일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행정연구원이 2017년 8~9월에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관행적인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2016년 11월 조사와 비교하여 모든 집단에 걸쳐 상승하였다.
특히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교원 등은 80%를 상회하였다. 관행이라는 이름의 청탁에서 부패가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한 결과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아직도 보완되지 않은 점이다.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완화하려는 업계의 주장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법 시행으로 인해 해당 업계가 파산에 이를 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 전부터 현재까지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완화하려는 업계의 주장은 아직도 식지 않고 있다. 법 시행으로 인해 해당 업계가 파산에 이를 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탁금지법이 민간인 사이의 거래를 제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으로 인해 산업이 흔들릴 정도라면, 현재까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구조로 이어가고 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 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법을 시행함에 있어 특정 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법을 시행함에 있어 특정 업계의 피해가 심각하다면 이를 최소화해야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해당 업계와 관계 정부 부처는 이 법이 갖는 대의를 생각하여 법의 완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법의 취지를 널리 홍보하고, 업계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경기 활성화 방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법에서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하였지만 업계의 어려운 입장을 생각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 청탁금지법 원안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청탁금지법 내에 삽입이나 별도 입법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청탁금지법 원안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 조항의 청탁금지법 내에 삽입이나 별도 입법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해충돌과 관련한 비리가 만연한 상황이다.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직무의 수행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것, 즉 공직자가 자신과 관련한 특정한 직무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정청탁의 요소는 현저하게 줄어든다.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되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 전환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돈과 인맥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로 인해 상호 불신이 가득하였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로 가는 전환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돈과 인맥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로 인해 상호 불신이 가득하였다.
그랬던 우리 사회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짧은 1년간이었지만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500대 기업의 경우이지만 올 상반기 접대비가 15%나 감소하였다는 점, 대다수의 국민이 청탁이 부패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본다.
앞으로 청탁금집법 시행 2주년, 3주년에는 더욱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의 보완과 함께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모든 국민의 실천을 촉구한다. 이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도 회원들과 함께 일조할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