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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후보, 교권침해 발생 학교에 긴급출동‘현장책임관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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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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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을 가던 중 초등학교 6학년생을 버스 안에서 용변을 보게 한 뒤 휴게소에 혼자 남겨둔 뒤 떠난 교사에게 8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교육계 내부에서는 교권침해와 교권회복이 화두로 부상한 상태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감 선거에서도 교권침해를 막고 교사 본연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수진영의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0일 “해당 교사는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의 진술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 사건 이후 현장체험학습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교사들이 많다”며 “교육청의 지나친 안전 규정으로 교사들은 학생들을 인솔할 때 ‘인공지능’처럼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챙겨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아동복지법의 취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분은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특히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사(스승) 경시 풍조의 만연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임해규 후보는 “지난 2010년 김상곤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경기도교육감 재직 당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가 지나치게 학생인권만 강조하다보니 역으로 교권이 약화됐다는 관측이 많다”면서 “특히 진보교육감은 선거에선 교권회복을 외치지만 당선만 되면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공약(空約)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어 “무엇보다 학생 생활지도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걸렸을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 어느 누구도 해당 교사를 두려움과 공포에서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실태”라면서 “교권침해 대응, 교사의 권리 등을 규정하는 교권보호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교권회복을 위한 법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청의 장학사나 장학관을 파견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취하는 긴급출동 현장책임관제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해 전(全) 교원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교육청 주관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임해규 후보는 “각종 공문과 행정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공문 감축 방안 마련과 함께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교사와 행정직의 업무 구분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임해규 후보는 “교사들의 하루 수업시수만 최소 4~5시간”이라면서 “담임교사의 경우 조례, 종례, 생활지도, 상담까지 떠맡으면 화장실 가고 식사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장 대폭적인 교사 증원은 어려운 만큼 평균 수업시수를 10~20%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사 소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교사를 충원하고, 비교과 교사인 보건‧사서‧영양‧상담‧특수교사 등은 부족 인원을 증원하겠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특히 수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시간을 주는 유급연구년제를 경력 10년 이상 전(全)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기간은 1~2년 사이로 탄력 있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해규 후보는 “교사가 마음 편히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라며 “교사의 열정과 자부심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진보교육감들은 학생인권 등 학생들에게 치우친 정책으로 교사들의 사기 저하를 불러왔다”면서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교권을 회복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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