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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칼럼

민간조사제도 합법화 시행의 이해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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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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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웰빙뉴스 副사장 서병진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많은 범죄들이 날로 흉폭`영악해 지고 있다. 이유는 수사는 수사관의 고유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이들이 수사의 영역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 

이미 수사내용과 과정은 밝혀지는데, 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내적범인과 현재진행형인 범인들은 더 좋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되어지는 범죄를 저지르곤 한다. 현장의 수사관의 인력은 부족한데, 계속 벌어지는 범죄는 더 지능화되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은, 지능범죄수사와 과학수사전공자를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전문 인력은 항상 부족한 형편이다.



사 진 : 민간조사 탐정/ 제공 :  Pixabay

그렇다면, ‘민간조사’란 무엇인가. 민간조사란,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민간조사업을 양성화 하지 않는 것인가. 민간조사업읃 양성화하면, 그동안의 일명 흥신소 같은 음지에서 활동하며, 심부름센터역을 하는 사람들 역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밟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동시에 민간조사사가 나오면서 부가적인 직업군의 탄생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민간조사업이 합법이 되면, 시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으며, 더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군에서의 총기사건이라든지, 민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들 역시 대중은 의문을 가지고 볼 수 있으나, 총기나 화약 그리고 일선에서 벌어지는 기괴한 사건들을 민간과 경찰 군이 합동으로 조사한다면,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건의 결말을 지켜보고, 그 안에서 혹시 생길 수 있는 의심이나, 의문점들도 현장전문인들을 통하여 투명하게 볼 수 있으니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이다.



사 진: 영화 탐정사무소 

만약 민간조사업이 양성화되어서 불편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또는 왜 이 제도가 필요한가? 현재 실종가족 찾기 대행은 가족, 무보수 외 불법이나, 민간소사 허용 시 합법이다. 또한 소송자료 수집대행은 변호사외 불법이다. 민간 조사 시 합법이니, 변호사사무실에 민간조사원을 두는 게 필수가 될 수 있다. 또한 많이 벌어지는 보험사기조사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 불법이나, 민간조사업허용 시 합법이며, 재산권 침해여부 조사는 기업자체 조사 외 불법이나, 민간조사 허용 시 합법이다. 즉, 민간 조사업은 일부 기업이나 기관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앞서 말했듯이 불법적인 심부름센터 즉,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 보다는 보다 전문적이고, 안전한 조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관, 기업은 부당한 재산권 침해와 사기행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니,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현재, 불법심부름센터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조사업을 금지시킨다고 하더라도 ‘조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심부름센터의 명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법이 합법화가 되면, ‘조사서비스’가 국가의 관리를 받게 됨을 뜻하고, 따라서 조사활동을 허용은 하되, 도청, 해킹, 위치추적, 폭력 등의 불법 조사 및 사생활침해 행위는 더욱 강력한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최근에 아는 지인은 결혼사기피해를 당했는데, 결혼사기를 당하면서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으나, 속칭 심부름센터를 이용할 수도 없으니 답답하고 의심은 하지만 계속 이성을 만나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이런 사례 말고도 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이 언론에 부각되곤 하는데, 군의 특성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지나가는 사건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 중 총기사건 등은 내부의 전문인말고도 민간 경찰 군인경찰 등의 기관에서 조사해야지만, 더욱 공신력 있는 조사가 될 거라고 국민들이 요구가 당연이 생길 수밖에 없다. 

민간조사업이 합법화 될 시에 정부는 보수기준을 법정화하고, 계약서 작성 등을 의무화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지금의 음성적인 심부름센터에 비해서 더욱 안전하고 저렴한 서비스이용이 가능해 진다. 또 민간조사업은 불필요한 고소, 고발행위를 해소 시킬 수 있으며, 경찰인력을 사회적 약자와 국민권익보호, 강력사건 등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민간조사원은 경찰의 권한과 어떤 면에서 비교가 될까. 민간조사원은 강제수사의 권한이 없고, 국민도 민간조사원의 조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민간조사원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전문능력과 노하우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의 ‘경비원’들이 경찰의 경비영역을 보조함으로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듯이 민간조사원 역시 조가영역을 보조함으로서 국민 권익에 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간조사원’이라는 자격증과정과 ‘민간법과학전문가’등의 이름으로 이미, 민간조사과정의 전문성을 입증하려는 일련의 과정이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관련 경찰기관, 군, 국과수, 육해공군수사연구소, 화재전문기관 등의 관련 전문인들로 구성된 민간조사전문 과정들이 속속히 등장하고 있다. 

경비지도사라는 자격과정이 경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찰관리에게 우대할 수 있듯이 민간조사업은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엄격한 자격시험을 거쳐야 할 것이며,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 그 근무의 특성상 경찰, 검찰, 언론 등에서 근무경력을 갖춘 사람을 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업계로 유인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민간 조사 업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법안’과 이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관한 법률안’이 있으며,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탐정(민간조사)제도가 있었으나, 회기만료되어 폐기되었다. 민간조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가 밑받침되어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완성되길 바란다. 

글 : 웰빙뉴스 중앙언론사 副사장 서병진 
skysun04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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