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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 허위신고, 우리 모두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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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6-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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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이승기  

지구대·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허위신고다. 우리나라는 만우절 등으로 인해 그동안 허위신고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여서 경찰관들도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계도 조치 등 미온적으로 대처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공권력이 낭비되고, 사기저하, 심야시간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허위신고는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허위신고,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인 허위신고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 주차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나 허위신고는 전화접수만으로 허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출동해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고 지구대, 형사 외 다수의 근무자가 출동하기에 경찰력낭비가 심하다는 것이 문제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와 함께 정작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그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필요한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인의 조기검거에 어려움과 낭패를 불러올 위험성이 매우 높아 단순한 경찰력의 낭비가 아닌 치인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허위신고의 법적 처벌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으로 실제 위급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등 간과할 문제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경찰은‘112총력대응체제 시스템 구축으로 중요한 사건 뿐 아니라 현장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 시 기능·관할구역을 불문하고 사건 현장에 신속히 먼저 출동하고,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지휘관이 즉시 지휘할 수 있는 등 범죄현장에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법은 지킬수록 빛나고 아름다우며 모든 국민이 법을 존중하고 지킬 때 비로소 진정한 선진국가로의 이행이 가능한 것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동반될 때에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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