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다버린 소득증대정책, 지방정부에서 실현? > 명사칼럼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명사칼럼

정부가 내다버린 소득증대정책, 지방정부에서 실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07-11 09:58

본문


“하나의 직업이 삶에 충분하도록...”

독일 노동부의 최저임금 도입관련 홍보 동영상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하나의 직업으로 우리 아이 학교도 보내고, 간간히 외식도 하고, 회사 끝나면 영화도 볼 수 있는 삶, 국민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이러한 삶이 조금이라도 현실화되길 염원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9일, 노동계 위원들은 전부 퇴장한 채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6030원으로 결정하였고 한 달을 꼬박 일해봐야 126만원 가량을 받습니다.   2014년 1인 가구 월평균 지출액 166만원에 다다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입니다.

적자라면서 직원을 해고하고도 수십 수백억을 보너스로 가져가는 경영주,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대주주들에게 배당하자 세금을 깎아준 정부. 그럼에도 그들은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할 때마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다며 영세 자영업자들과 노동자간에 갈등을 부추기기만 하던 사용자와 정부였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면 임대료 부담이나 카드 수수료 부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부터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직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현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정규직 600만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을 더 가난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자체가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며 지난 3일, 성남시의회에서 생활임금 지원조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최저임금보다 944원 더 높은 시급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의 조례가 가결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 전반적으로 내수시장의 회복을 꾀해볼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모범적인 재정정책이 아닐까 다시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족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입니다.

또 가정경제 단위의 소득은 그런 가족을 지탱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은 가족을 더 위태롭게 하고 사회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 가족들의 삶에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봅니다.

저의 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가 내 아들, 손주에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며 일해 오셨고, 내후년이면 국민소득 3만달러 자식과 손주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그 바람 그 숫자가 속상하게도 그분들이 바라던 희망적인 삶을 물려주시는 것에는 성공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이야기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http://fb.me/3ePSQrIzY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최저임금이든, 생활임금이든, 지금은 국민을 절망에서 구하기 위한 소득증대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이 내다버린 정책, 성남시의 시작을 계기로 지방정부에서라도 먼저 실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국회의원 은 수 미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