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돈거래는 냉정해야 > 명사칼럼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2.0'C
    • 2024.11.25 (월)
  • 로그인

명사칼럼

가족간의 돈거래는 냉정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10-13 09:04

본문

 

2014. 9. 19.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mbc 오늘아침’에 기획기사를 제공했다. 이 기획기사는 가족간의 돈문제를 다룬 것으로 제목은 ‘남보다 못한 가족, 돈 앞에 무너지는 가족애’라는 내용이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타인과의 거래만큼이나 빈번하다. 그런데 가족간의 돈거래는 가족이기 때문에 더 깊은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서 제공한 사례 중에는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가 있다. 형부가 처제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못하자, 결국 형부와 언니가 이혼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 사례는 가족간의 돈거래가 가진 위험성을 잘 말해준다. 가족간 돈거래의 특징은 무엇이고, 가족간 돈거래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민사적으로는 가족간의 돈거래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점은 없다. 차용증을 쓰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주며, 소송에서 이를 입증하려면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서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차용증’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형사법에서는 친족상도례라는 것이 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와 손괴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과 그 배우자간의 재산죄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하고, 이 외의 친족간에는 친고죄로 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이 가출하며 아버지 재산을 절취해도, 절도죄는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며, 사촌이 절취하면 친고죄가 된다. 이런 형사문제와 달리 민사적으로는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가족간의 돈거래는 가족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타인과 거래를 한다면, 그 사람의 재산과 신용을 체크하고 믿을 수 없다면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위험이 있다면 담보를 제공받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간의 거래에서는 돈을 갚지 못할 줄 알면서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므로 가족간의 돈거래에는 이런 점들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가족간의 돈거래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때로는 돈과 함께 가족을 잃을 것이라는 위험성을 안다면, 가족간의 돈거래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가족간의 거래는 위험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서서 돈을 빌려주건, 대출을 하여 빌려주거나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간의 돈거래에서는 가능하면, 빌려주는 액수를 줄이고,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돈을 그냥 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둘째, 가족간의 돈거래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에 의하면, ‘가족과 친구는 위기의 때를 위해서 있다’는 말이 있다. 가족에 대해서는 우선 애정을 가지고 도와 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족간의 돈거래도 차용증을 정확히 받는 것이 좋다. 가족의 경우 타인에 비해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잘 알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장래성은 어떤지 등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라면 빌려주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가족간의 돈거래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경제적인 기반을 닦도록 도와주는 것의 일환으로서 돈거래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낚는 법을 가르쳐 주는 식으로 거래해야 한다. 단순한 돈거래보다는 더 지속적이고 깊은 도움이 필요하다. 가족관계에서는 단순한 차용보다 가족구성원이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상권 변호사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