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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용 방지하려면 ‘인감보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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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9-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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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


인감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용으로 미리 행정청 또는 은행,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도장의 인영으로 인감도장은 인감 신고를 마친 도장이다.

인감증명은 어떤 인영(印影)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인 인감증명서로 법률적 효력을 발생하며, 인감증명서는 부동산등기절차 등 중요한 거래행위시 본인이 작성한 문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된다.

인감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 사무소)을 방문하여,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신고해야 하며, 관할증명청은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준다.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또는 ‘본인 및 처 외 발급금지’ 등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대상을 지정하면 그에 따라 발급해주는 제도이다.

평소에는 본인 외 발급금지를 지정하고 본인이 사고 등으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유사시 대리발급을 배우자(성명, 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함 또는 자녀(성명, 주민등록번호)에게 위임함’ 등의 방법으로 지정을 하면 위난을 당한 경우에도 평소 지정한대로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인감보호신청은 인감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방문하여 인감보호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한 후 인감대장에 필요한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그 일방의 재산을 보다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하여, 형제자매가 부모의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갖기 위하여 또는 동업자간의 더 많은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 인감을 도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하여 첫째, 인감도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빌려주지 말고, 둘째, 인감날인이 필요한 경우 신중히 확인하고 인감증명서 하단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매용’, ‘부동산매매용’ 등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셋째, 타인이 자신의 인감을 도용할 우려가 있을 때 인감보호신청을 하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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