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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이혼,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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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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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천 변호사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단순히 부부가 갈라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신경 쓰이고 고민되는 것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부모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고아 아닌 고아로 전락하고 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자녀에게 이혼의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법은 친권을 행사할 때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 부부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협의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모가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국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친권자 및 양육자를 부모 공동으로 정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게 된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가 가장 문제가 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는 권리의무를 말하고,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친권자’이다. 친권자는 법정대리인의 일종이다. ‘친권’과 ‘친권자’는 법적인 개념으로서 혼인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된다.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정하게 되고,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고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 친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부모가 혼인 중에는 ‘양육자’라는 개념이 거의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양육자 지정’의 문제이다.

‘양육자’란 현실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한다. 남편이 행방불명 상태이고 미성년 자녀를 그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법원은 이혼판결을 하면서 아이 엄마를 친권자로 정하면서 양육자는 조부모로 정한 사례가 있다. 양육자와 친권자를 달리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부모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면접교섭권’이라고 한다.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부모가 이혼을 하면서 그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육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엄 변호사는 “아이 입장에서 법적으로 보면 이혼은 부모의 사생활일 뿐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권리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친권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만 18세 또는 만 19세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친권자인 부모 일방의 동의 이외에 친권자가 아닌 부모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면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오해가 풀리면 이혼과정에서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혼을 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로 부부가 치열하게 다투고 아이를 빼앗아 오고 되찾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 나쁜 남편 또는 나쁜 아내로 그쳐야지 나쁜 부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혼 그 자체는 슬픈 일이다. 그래서 이혼은 최후의 수단이고 궁여지책이어야 한다. 이혼은 부부(자녀의 부모)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 가족을 해체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서로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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